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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대출코로나

by MC THE HWANG 2021.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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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은 소상공인 대출코로나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해요. 소상공인뜻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하인 사업자, 제조업, 광업, 건설업 및 운수업의 경우에는 10인 이하를 말해요. ※소상공인 기준 : 업종별 평균매출액 등 + 월평균 상시근로자수에 해당 되어야 해요.

 

소상공인 대출코로나

소상공인 대출코로나 지원대상

① 버팀목자금플러스 또는 희망회복자금을 수혜한 업체 가운데 상시근로자(건강보험 직장 가입자)가 있는 소상공인

② 집합금지업종, 영업제한업종, 경영위기 업종 단, 희망회복자금 경영위기업종은 10%이상 매출감소 업종 모두 포함된다고 해요.

③ 2021년 10월말 현재 건강보험 기준 사업장 가입 근로자 수가 1인 이상인 경우 법인사업자의 경우, (공동)대표이사만 건강보험에 가입된 사업자은 지원에서 제외된다고 해요.

 

④ 지원가능한 사업자 유형에 해당 되어야 해요. 개인과세사업자, 개인면세사업자, 영리법인 본점 비영리사업자(개인비영리사업자, 비영리법인의 본점 또는 지점 등)와 외국법인의 본점,지점, 영리법인의 지점등은 대상에서 제외 된다고 해요.

 

⑤ 대출 제한 사융에 해당되지 않아야 해요. 세금체납, 신용정보등록, 금융기관 연체, 휴·폐업, 허위·부정 신청 등 사업자 유형 등에 따라 지원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므로 신청안내자료 사업자 유형 확인을 해야 해요. 1개 대표기업 : 개인사업자 1인이 사업자등록 번호가 다른 다수의 개인기업을 영위할 경우, 1개 대표기업(대표 사업자번호)에 대한 대출만 신청 가능해요. 대표자 1인 : 2인 이상의 공동대표자에게 각각 대출을 취급할 수 없으며, 대표자 1인을 정하여 대출 신청을 할 수 있어요. 법인사업자는 공동대표이사 모두의 연서를 통해 대출 신청이 가능해요.

 

소상공인 대출 코로나 지원절차

간이심사를 통해 융자 대상 결정 후(신용) 직접대출 지원을 해요. 코로나 소상공인 대출 접수기간의 경우에는 2021년 11월24일(수) ~ 예산 소진 시 까지에요. 예산 소진 상황에 따라 조기 마감될 수 있어요. 자금 개시 첫 이틀간 2부제(출생년도 기준 홀짝) 운영을 한다고 하네요. 11월 24일(수) : 짝수 11월 25일(목) : 홀수 11월 26일(금) 이후 전체

소상공인 대출코로나 조건

 

① 대출한도 : 개인 또는 법인 당 2천만원 기존 고용연계융자 1천만원을 지원받은 경우에는 추가로 1천만원만 지원 가능해요. 위 한도 2천만원은 2021년 11월 24일 신청·접수분부터 적용된다고 해요.

② 대출금리 연 2.0% 고정금리 고용유지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잔여 대출기간 동안 금리가 감면된다고 해요.

 

소상공인 대출코로나신청,접수시기

2021.11.23 이전 고용유지기준 21.3.31 현재 상시근로자수 대출실행일 이후 1년간 월평균 상시근로자수 // 2021.11.24 이후 고용유지기준 21.10.31 현재 상시근로자수 대출실행일 이후 1년간 월평균 상시근로자수 상시 근로자수 산정은 건강보험 사업장 가입자 수를 기준으로 해요. 최초 1년차 연2.0%에서 요건이 충족 되었을 시, 2~5년차 연 1.0% 적용 된다고 해요.(1.0% 감면)

코로나 소상공인 대출 기간 5년(2년 거치 3년 분할상환) 코로나 소상공인 대출 상환방법 거치기간 후 상환기간 동안 매월 원금균등분할상환 방식입니다. 전액 또는 일부 임의(조기)상환이 가능하며, 중도 상환수수료는 면제된다고 해요. 코로나 소상공인 대출 용도 사업장 고용유지 등 사업운영에 필요한 운전자금으로 사용해야 해요.

코로나 소상공인 대출 신청방법

① 개인사업자는 소상공인정책자금 홈페이지 https://ols.sbiz.or.kr 에서 신청 및 비대면 약정(전자약정)을 해요.)

② 법인사업자는 소상공인정책자금 홈페이지 https://ols.sbiz.or.kr 에서 신청 후 센터에 방문 약정(대면 약정)을 해요.)

대출신청 전, 사전 자가진단을 통해 대출신청 가능여부 판단 후 신청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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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소상공인 대출 신청 서류의 경우에는 제출서류 간소화를 위해 마이테이터(신청인 동의)서비스에서 대출 관련 서류를 확인 해요. (단, 공단에서 직접 확인이 어렵거나 추가 확인이 필요한 경우 추가 서류 제출을 요청 할 수 있어요.)

소상공인 대출코로나 제출 가능 서류

  •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
  •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수입금증명
  • 사업자등록증명
  • 표준재무제표증명
  • (국세)납세증명서
  • 지방세납세 증명서
  • 주민등록표 등,초본
  • 건강보험자격득실호가인서
  • 중소기업(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

대출신청서류의 모든 서류는 원본 제출이 원칙이며 대출신청인 및 보증인(실제경영자 포함) 외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는 가림처리 후 제출해요. 대출약정 시 준비서류 대출약정은 반드시 대표자 본인의 자필서명 등을 통해 진행해요.)

 

코로나 소상공인 대출 지원방법 공단이 신청·접수와 함께 간이심사를 통해 융자대상을 결정한 후 (신용) 직접 대출해요. 문의처의 경우에는 중소기업통합콜센터 (국번없이) 1357이며, 소상공인정책자금 전담콜센터 1811-7500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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