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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기 신도시 사전청약 일정

by MC THE HWANG 2021. 7.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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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기 신도시 사전청약 일정

안녕하세요 오늘은 3기 신도시 사전청약 일정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오늘부터 3기 신도시 사전청약 일정을 시작을 하였습니다. 전체 공공분양 물량중에서 15%가 일반공급으로 풀리며, 그 외적으로 풀리는 부분은 85%가 신혼부부특공, 생애최초특공 다자녀 특공, 노부모 부양, 기타 특공으로 풀리게 됩니다.

 

 

 

3기신도시 공급퍼센트

특별공급별 퍼센트는 생애최초는 25%, 신혼부부는 30% 다자녀는 10% 노부모 부양은 5% 기타특공 15%로 설정이 되어있습니다. 

 

 

각 지역별로 3기 신도시 사전청약 일정이 다릅니다. 인천계양 1050가구, 위례신도시 418가구 성남에 있는 복정동은 1026가구 의왕 청계동에 있는 가구수는 304가구 남양주 진접에는 1535가구 등등 총 합쳐서 4333가구가 공급이 된다고 합니다.

 

3기 신도시 청약 모집 공고문

 

모집 공고문의 경우에는 분양 모집을 기준으로 보았을 때에 수도권 거주자들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현재 수도권에 거주를 하고 있다고 한다면 아파트가 건설이 되는 지역이 아닌 시,군,구에 거주를 하지 않아도 사전에 청약을 넣을 수 있습니다. 넣을 수는 있지만, 당첨 확률의 경우에는 거주를 한 사람이 더욱 확률이 높습니다.

 

 

3기 신도시가 있는 대부분의 경기도는 해당되어있는 시,군 거주를 하고 있는 30% 사람에게 우선적으로 공급을 하기 때문입니다. 특히나, 66만 제곱미터 미만의 중소 택지의 경우에는 100% 해당 지역의 거주자만이 우선 공급이 됩니다. 그런 곳이 성남 복정동 입니다. 그 외 지역에는 전체 20% 도민들에게 청약을 넣을 수 있는 당첨의 기회를 줍니다.

 

 

 

우선 공급 물량의 경우에는 거주기간을 채워야하는데, 성남 복정동과 위례 의왕청계의 경우에는 2년, 남양주 진접의 경우에는 1년정도의 거주기간이 조건으로 따라옵니다. 사전 청약의 경우에는 거주기간이 부족하더라도 가능합니다. 지역 우선으로 청약이 당첨이 되었을 경우에는 청약이 본격적으로 모집이 시작되는 공고일까지는 거주기간을 맞추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당첨이 취소가 됩니다. 또한, 사전 청약을 1년동안 못하는 불이익이 적용이 됩니다.

 

남양주 진접의 3기 신도시 사전청약 일정의 경우 의무 거주는 당해가 절대적으로 유리하며, 의무거주를 못채우면 부적격 판정이 됩니다. 하지만 당해자격은 거주 1년이며, 본청약 시기는 23년 12월 쯤이기 때문에 공고 며칠 전에 이사를 왔다고 하더라도 기간을 충족을 할 수 있습니다.

 

성남 복정 3기 신도시 사전청약 일정의 경우에는 본 청약이 시작되는 것이 내년 10월입니다. 성남 복정은 2년을 거주를 해야하기 때문에 2020년 10월 이전에 거주를 해야 우선권이 적용이 되기 때문에 이사를 이번년도에 왔다고 한다면 부적격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당첨이 되더라도 당첨 취소가 됩니다. 하지만, 본 청약이 늦춰질 수도 있기 때문에 아무도 모르는 일이기는 합니다.

 

 

 

예를 들어서 남양주의 경우에는 3기 신도시 사전청약 일정이 늦춰질 수 있는 확률이 조금은 있습니다. 왜냐하면, 남양주 진접은 문화재조사 면적이 87%이기 때문에 혹시라도 유구를 발견을 하거나 생각치도 못한 일들이 발생을 한다면, 공사일정과 예정 청약일정이 지연이 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진접 2지구의 경우에는 문화재 유구가 발견이 되어서 발굴조사로 전환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옛날에 하남 감일지구 근처에서 백제 한성기 시대 정도에 것으로 생각이되는 석실묘 30개가 무더기로 발굴이 되었습니다. 

 

 

또한, 3기 신도시 사전청약 일정의 경우에는 주변의 시세에 60에서 80%의 가격으로 분양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매제한이나, 재당첨 제한 그리고 거주의 의무 등으로 다양한 제약이 따라서 붙습니다. 특히나 투기과열지구인 복정동의 경우에는 인근에 있는 주택매매가격의 80% 이상 ~ 100% 미만인 경우에 전매제한이 8년 이며, 거주의무가 3년입니다. 하지만 80% 미만일 경우에는 10년 전매제한 및 거주의무가 5년이 됩니다.

 

 

인천 계양의 경우나, 남양주의 진접읍의 경우에는 분양가의 80% 미만일 경우에 전매제한이 8년, 5년의 거주의무가 있으며, 사전청약에 당첨이 되고나서 포기를 하더라도 청약이 시작이 되기 전이라고 한다면 다른 주택에 청약을 넣는다거나 구매를 하는데에 있어서 불이익은 전혀 없습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3기 신도시 사전청약 일정의 경우에는 1년간 제한이 됩니다. 오늘은 3기 신도시 사전청약 일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다음에도 좋은 유익한 정보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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