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리두기 조정안 사회적거리두기 개편 (식당,카페,학원,결혼식)
거리두기 조정안 사회적거리두기 개편
12월25일 코로나 국내발생율, 해외유입자, 자료 입니다.
크리스마스 이후 다시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지난 18일부터 16일 간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이상에 준하는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이 시행 중인 가운데
사적모임 최대 인원이 수도권, 비수도권 구분 없이 4명으로 제한되고
식당과 카페의 영업 시간은 오후 9시 이전까지로 축소됐습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그간 접종과 관계없이 수도권은 6명, 비수도권은 8명까지 모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거리두기 강화 조치에 따라 내년 1월 2일까지는 전국에서 동일하게 4명까지만 사적모임이 허용됩니다. 접종 미완료자는 식당에서 '혼밥'만 가능합니다.
(예외사항)
PCR 검사 음성확인서가 없으면 일행과 함께 식당을 들어갈 수는 없습니다. 단, 18세 이하, 코로나19 완치자, 불가피한 접종 불가자는 예외입니다.
(식당카페,실내체육시설 / 영화관 pc방)
영업시간 제한이 사라졌던 식당·카페, 실내체육시설은 다시 오후 9시까지, 영화관·PC방 등은 오후 10시까지만 운영 가능합니다.
유흥시설, 콜라텍·무도장이 포함된 1그룹과 식당·카페, 노래연습장,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등으로 구성된 2그룹은 밤 9시까지만 운영이 허용됩니다.
학원·영화관·공연장, PC방 등이 포함된 3그룹과 기타 그룹으로 묶인 경륜·경정·경마장, 파티룸, 키즈카페, 마사지·안마소 등은 이보다 1시간 더 늦은 밤 10시까지 문을 열 수 있습니다.
다만 학원 중에서는 영업시간 제한 대상에 청소년 입시 학원과 독서실·스터디카페는 제외되며, 성인을 대상으로 한 평생직업교육학원은 포함됩니다.
예배나 미사, 법회 등 정규 종교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인원도 줄어듭니다.
거리두기 강화 대책에 따라 미접종자를 포함할 때는 좌석의 30%, 최대 299명까지만 입장할 수 있습니다 !! 접종완료자만 참석할 때도 좌석의 70%까지만 채울 수 있습니다.
기존에 미접종자가 포함될 때는 99명까지, 접종 완료자만으로는 499명까지 모일 수 있던 행사 인원 기준이 미접종자 포함 49명, 접종완료자만으로는 299명까지로 줄어듭니다.
스포츠대회·축제·비정규 공연장 등 300명 이상이 모이는 행사는 기존대로 관계 부처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향후 2주 간은 필수적인 행사 외에는 원칙적으로 허용하지 않습니다.
결혼식 하객도 일반 행사처럼 접종 여부 관계 없이 49명까지, 접종완료자로만 최대 299명까지 참석할 수 있습니다. 돌잔치나 장례식도 마찬가지입니다.
갑작스러운 취소 대란 속에서 위약금을 둘러싼 갈등도 늘어났습니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파티 룸 관련 민원 소비자 상담 건수는 지난 23일 기준 총 119건으로 코로나19 이전과 대비해 3배로 증가했습니다. 2019년과 2020년은 각각 40건과 143건이었습니다. 소비자와 사업자 간 위약금 등을 두고 원만한 해결이 되지 않았을 경우, 소비자원은 권고안이나 조정안을 통해 중재합니다.
에어비앤비 같은 공유 숙박 플랫폼 등 예약 취소나 환불 관련 상황도 제각각입니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기본적으로는 계약 당사자 간 내부 규정이 우선되지만 일방적 조항이라고 판단이 될 경우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이나 다른 환급 방식을 상황에 따라 권고를 드린다”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