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저축계좌 신청방법 조건 자격
청년저축계좌의 조건 및 청년저축계좌 신청방법과 청년저축계좌자격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이 계좌의 경우에는 2020년도 4월부터 시행을 해왔으며, 지속적으로 모집을 하고 있는데요. 앞으로도 주기적으로 시행을 할것이기 때문에 미리미리 알아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 청년내일채움의 혜택을 받고 있는 분들은 중복신청이 불가한 점 참고바랍니다.청년저축계좌 조건
청년저축계좌 조건의 경우에는 만 15세부터 시작하여 만 39세까지의 청년이 일정기간 동안 계속해서 근로적인 활동을 하게 되었을 경우에 본인이 10만원씩 3년을 저축을 하면, 정부에서 매달마다 30만원을 지원을 해주면서 만기일인 3년 이후에 1440만원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청년들이 자립을 하기가 어려운 시점에서 목돈을 만질 수 있는 제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청년저축계좌 신청자격
1. 소득기준액
신청의 경우에는 우선적으로 가입이 가능한지를 보셔야 합니다. 가입이 가능한 대상은 소득이 인정되는 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50%이하인 주거 교육급여 수급가구 및 차상위 가구가 해당이 됩니다. 정리를 해드리자면 1인 가구의 2020년도 기준액은 약 176만원, 2인가구 약 299만원입니다. 따라서 2인 가구의 경우에는 월 약 149만원 이하인 경우에만 신청이 가능하며, 한 가구당 한 명만 지원이 가능합니다.
2. 지속적 근로 활동
또한, 다음 자격으로는 지속적으로 근로 활동을 하셔야 가능합니다. 근로활동을 하지 않으신다면 지원이 되지 않는 그러한 정책입니다. 근로활동은 정규직만이 해당이 되는 것이 아닌 비정규직도 포함이 되기 때문에 단기 알바도 가능하다는 점 참고해주시길 바랍니다. 근로활동을 하지 않아 시군구청에서 해지통보가 왔을 경우에는 한달이내로 시군구청에 소명을 하게된다면 해지가 되지 않습니다.
3. 국가 공인자격증 취득
마지막으로 3년안에 국가가 인증하는 국가공인자격증을 1개 이상 취득을 하셔야 합니다. 이 부분은 당연하게 계좌를 가입을 한 후에 취득을 한 자격증이여야만 가능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국가가 인증한 국가 공인자격증만이 해당이 되며 민간단체,업체에서 발급을 해주는 자격증의 경우에는 해당이 되지 않으니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운전면허도 가능한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1종 대형면허 및 특수면허만 가능합니다.
청년저축계좌 신청방법
신청방법으로는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을 하여 신청을 하면 됩니다. 주민센터에서 주는 자가진단표를 작성을 한 후에 가입요건에 맞다고 한다면 서류를 제출하면 끝입니다. 요건이 되는지 않되는지는, 자가진단표를 통해서 확인이 가능하니 용이합니다. 신청자는 꼭 본인이 아니여도 가능합니다. 4촌이내의 친인척의 경우에도 가능하며, 8촌이내에 있는 혈족의 경우에도 대리 신청이 가능합니다.
필요서류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가입요건에 맞는 다면 서류를 제출하셔야합니다. 필요서류의 경우에는 근로활동을 증명할 수 있는 재직증명서 및 인증을 할 수 있는 서류가 있어야 합니다. 또한,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신청서를 작성을 한 뒤에 저축동의서 및 제공동의서 등등 필요서류가 있습니다. 신청을 한 뒤에는 바로 대상자에 적합여부를 알 수 있습니다.
마치며,
계좌 계설이 된 이후에는 1회 저축금액을 입금하셔야 합니다. 입금 일자는 1~20일 사이에 가능하기 때문에 참고하셔서 그 사이에 입금을 하시면 됩니다. 자동이체 서비스도 있으니, 하단 내용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교육을 이수하지 않거나, 자격증을 취득하지 않는다면 적립한 금액 및 이자가 지급이 되고 바로 해지가 됩니다. 이 경우는 나중에 요건을 재충족을 한다면 다시 가입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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